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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안철수 “정당명부제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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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안철수 “정당명부제 도입을”

입력
2017.04.1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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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의석정수 확대에 소극 찬성

安, 비례대표 의석 비중만 늘려

후보들 “선거연령 인하” 이구동성

국민발안제 도입해도 이견 적어

1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후보의 개헌관련 의견청취를 위한 헌법개정특위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회의에 앞서 정세균 의장과 접견실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오대근기자
1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후보의 개헌관련 의견청취를 위한 헌법개정특위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회의에 앞서 정세균 의장과 접견실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오대근기자

각 당 대선후보들은 18일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 진행한 정책평가 질의에서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 사실상 모범답안을 써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유권자 의사를 왜곡하지 않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 국민발안제 등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18세 선거권 부여를 포함한 참정권 확대 등에 대해 하나같이 학계ㆍ시민사회의 오랜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관건은 공약의 이행 여부다. 기성 정당들은 선거 때만 되면 앞다퉈 정치개혁을 약속했다가 선거가 끝나면 기득권을 고수하는 구태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평가단도 곧바로 합격점을 주지는 않았다.

대선후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에 대체로 찬성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전국에서 얻은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선거 때마다 1,000만표 가까운 사표가 발생하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할 대안이지만 기성 거대 정당들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어 번번이 입법이 좌절돼 왔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시했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났다. 선거제도 개편의 최대 걸림돌인 의석정수 확대 문제에 문 후보는 소극적이나마 찬성했지만, 유 후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했다. 의원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대신 현행 지역구(253석)와 비례대표(47석) 비율을 조정해 비례대표 의석 비중을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대선 이후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40석, 120석으로 해 비율을 2대1로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의원정수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평가단은 “실제 이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를 유보했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그친 전례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 공약으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바른정당의 경우 2월 의원정수를 200석으로 축소하는 당론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공약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가단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의석 수 확대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선거연령 인하에 대해서도 찬성 일색이었다. 안 후보는 4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심 후보도 “즉시 개정해 19대 대선부터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유 후보는 시행 시기를 2018년 지방선거 이후로 제시했다. 하지만 바른정당은 18세 선거권 부여 법안을 지난 2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가 번복한 전력이 있어 실천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했다.

국민발안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적었다. 문 후보는 유권자 100만명 이상 서명으로 개헌안 발안을, 10만명 이하 서명으로 법률안 발안을 가능토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국무위원 등 해임건의안, 결의안까지 국민발안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선거권자 1% 연명시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 자동부의, 선거권자 5% 연명시 국민투표 자동 부의 등 구체적 조항까지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국민발안제 적용 형태와 범위 등 세부적 내용은 국민적 합의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유 후보는 “헌법과 출동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헌법개정안에 국한해 국민발안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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