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법원개혁에 대해 각 당 대선후보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체로 동의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을 다양화하자는 의견에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 진행한 정책 평가 질의에서 법원개혁을 위한 대법원장 권한 축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것과 조화를 이루면서 개선해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냈다. 안 후보는 “법원의 관료화 방지와 법관의 독립성 확보 방안으로 권한 축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대법원장 권한은 일정 정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헌재 재판관 지명권과 대법관 후보 추천과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폐기하고, 추천위원회의 추천자에 대한 임명 제정권만 행사해야 한다”는 구체 안을 제시했다.
헌재 재판관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법관’에게만 자격을 주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안 후보 외 다른 후보들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헌재에 비법관 출신을 임명하는 것은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장과 헌재 재판관이 갖춰야 할 기준과 자질에도 후보마다 차이가 있었다. 문 후보는 “정의의 파수꾼으로서의 의지, 사회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마인드(대법원장)와 헌법수호 의지(헌재소장)”를, 안 후보는 “도덕성과 공정성 및 균형 잡힌 시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을 꼽았다. 유 후보는 “해박한 법 지식과 청렴성, 독립성을 견지할 의지와 능력”을 중요하게 봤고, 심 후보는 “전문성과 독립성, 민주성”을 우선시 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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