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18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조사임을 암시한 여론조사결과를 공개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홍 후보가 언급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이기 때문이다.
홍 후보는 이날 부산 부산진구 서면시장에서 상인들과 점심을 먹다가 “우리 (여론)조사로는 이미 (내 지지율이) 20%를 넘어가 있으니까 힘이 나서 돌아 다닌다”고 말했다. 이를 취재하던 기자들이 ‘최근 여론조사에선 지지율이 13.1%로 나온 곳도 있다’며 질문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홍 후보는 그러면서 “저희(조사로)는 이미 20% 이상 돼 있다”며 “현장에서 보는 민심은 안 그런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조사는 이미 20%를 넘어가 있으니까 힘이 나서 돌아다니는 것”이라며 “(지지율) 7%짜리가 뭔 힘이 나겠느냐”고도 했다.
그러나 홍 후보가 언급한 여론조사 결과는 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조사로, 공표가 금지돼있다.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앞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이달 2일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렸다가 여심위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홍 후보가 실제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어떤 발표 자료를 근거로 발언했는지 조사 중"이라며 “사실이라면 박 대표와 비슷한 사례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