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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0년간 노예처럼 농사일… 50대 부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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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0년간 노예처럼 농사일… 50대 부부 고발

입력
2017.04.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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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적장애인을 10년간 임금 한푼 주지 않고 노예처럼 부린 것도 모자라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챈 부부가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A씨 부부로부터 장기간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지적장애인 이모(53)씨를 지난 1월 긴급구제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집 행랑채에서 10여년간 이씨를 묵게 하면서 논ㆍ밭 및 고추하우스 농사, 가축 돌보는 일을 시키고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씨 사건을 진정한 지역 주민은 “이씨가 15년 이상 A씨 부부 집에 머물고 있으며 A씨 부부가 논 6,000~7,000평에 밭 3,000평 규모의 농사를 짓고 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임금을 주기는커녕 2013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이씨의 기초생활수급비 1,700만원가량을 가로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A씨 부부가 이씨의 통장과 직불카드 등을 이용해 이씨 계좌에 있던 돈을 475차례나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이 가운데 480만원상당을 자신들의 대출금 이자 및 신용보증료 반환에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이씨의 통장 및 카드를 관리하다 돌려 줬으며 밥과 영양제를 사주고 치료를 해 주는 등 돌봐 준 것”이라며 “이씨가 집안일을 거들어 주기는 했으나 인건비를 줄 정도는 아닌데다 몸이 불편해 일을 잘 하지 못했고, 노인정에 가서 술을 얻어 마셔 얼굴 또는 등을 한대 친 적이 있을 뿐 그 외 폭행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A씨 부부를 장애인복지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3자가 장애인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 실태 및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에 이씨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이씨는 인권위의 조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보호시설에서 머무르고 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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