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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첫 공판은 대선 후… 수의 대신 사복 입고 나올 듯

입력
2017.04.1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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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리 효율성 고려 최순실 재판부에 사건 배당

기소후 2주간 공판준비기간… 이르면 10월에 1심 선고

지난달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서재훈기자
지난달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서재훈기자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은 국민의 이목이 이제는 법원으로 쏠리고 있다. 탄핵 후 약 한 달여 만에 뇌물수수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19대 대통령 선거’(5월9일) 이후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이때부터 시작되는 검찰과 박 전 대통령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의 결과는 이르면 10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는 대선이 끝난 5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기소 후부터 첫 공판준비기일까지 약 2주간의 시간이 걸리는데다 대통령 선거 일정을 감안할 때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해야 하는 정식 공판은 대선 투표일(5월9일) 지난 뒤일 공산이 크다. 또 재판부는 구속기간(기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1심 심리를 마쳐야 하므로 선고는 10월 중순쯤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공범관계인 최순실(61)씨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에 배당했다. 법원은 통상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담당 재판부를 배당하지만 사건의 특수성과 심리의 효율성을 고려해 재판부를 지정한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점,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범 관계인 점 및 심리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관심은 법정에 나설 박 전 대통령의 달라진 모습이다. 그러나 수의를 입고 피고인 석에 앉아 있는 모습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미결수의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기 위해 구치소를 나설 때는 수의가 아닌 사복 차림이 가능하다. 더욱이 법원 내에서 가장 규모가 커 다수의 방청객이 들어갈 수 있는 대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을 가능성은 적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그간 모든 혐의를 부인해온 기존 입장에 비춰 유ㆍ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검찰이 제시한 범죄혐의와 관련해 법원의 유죄 인정 시 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다.

관건은 뇌물수수 혐의 인정여부다. 뇌물수수의 경우 1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형량이 징역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되지 않더라도 최대 30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하고, 재판부가 재량으로 형량을 깎는다 해도 하한인 10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5년 이상이 내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가 되고 직권남용 또는 강요 등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징역 5년에서 짧게는 징역 수개월 형도 가능하다. 이때는 집행유예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직권남용과 강요의 법정형은 5년 이하, 공무상 비밀누설은 2년 이하 징역이기 때문이다.

명예가 걸려 있고, 근대사에 보기 드문 세기의 재판이 될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모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다. 검찰 측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이원석(48ㆍ사법연수원 27기) 특수1부장과 한웅재(47ㆍ28기)형사8부장이 혐의 입증에 나선다. 방어에 나서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유영하(55ㆍ24기) 채명성(39ㆍ36기) 변호사가 맡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판사 출신의 변호인들에 대한 영입작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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