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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낸 신동빈 회장은 기소, 돈 안낸 최태원 회장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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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낸 신동빈 회장은 기소, 돈 안낸 최태원 회장은 무혐의

입력
2017.04.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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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허가-출연금 등 빅딜

부정청탁 혐의로 충족 판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 SK에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추가출연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제3자 뇌물수수죄의 전제조건인 부정청탁이 있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뇌물을 건넸는지 여부로 두 기업 오너의 희비가 갈렸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는 롯데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한 이후인 지난해 3월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금 70억 원을 건넨 혐의가 추가됐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해 지난해 6월30일자로 영업을 종료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신 회장은 그러자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하면서 “신규특허 부여 등으로 면세점 영업이 지속되게 해달라”고 청탁했다. 검찰은 롯데가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건넨 사실을 면세점 청탁과 관련 있는 부당거래로 판단했다. 형법 제130조(제3자뇌물제공)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는 SK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한 후에도 89억원을 추가로 내도록 요구한 부분도 포함됐다. 검찰은 SK가 워커힐호텔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 탈락해 지난해 5월16일자로 영업을 종료해야 하고, 케이블 방송업체인 CJ헬로비전 인수 과정에서 경쟁업체 반대 등으로 관계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 주목했다. 검찰은 SK 측의 부인에도 최태원 회장이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하며 경영 현안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SK 측에 각종 지원사업과 해외전지훈련사업 명목으로 K스포츠재단 등에 돈을 내라고 요구한 사실이 제3자 뇌물수수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SK는 이후 실무진과 최순실(61)씨 측의 협상으로 30억원까지 약속금액을 줄었지만, 검찰은 당초 요구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89억원을 뇌물액수로 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제3자 뇌물죄의 범죄구성 요건인 ‘요구’ 또는 ‘약속’ 가운데 요구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액수에 롯데, SK의 금액이 모두 포함됐지만, 두 기업 총수 중에선 신 회장만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롯데는 나중에 돌려 받기는 했지만 돈을 실제로 건넸고, SK는 일방적으로 돈을 달라는 요구만 받았을 뿐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SK의 경우 추가 출연과 관련해 자체 사회공헌위원회 의결도 없어 기술적으로 ‘정중하게’ 거부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지만, 최 회장은 무혐의 처리된 결정적 이유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법률상 뇌물 요구의 상대방은 처벌되지 않는다. SK는 실무자급에서 K스포츠재단과 30억원 지급을 협의하다가 무산됐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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