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7일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을 19대 대통령선거의 지역 선거대책위에 투입하겠다고 밝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선거법상 현역 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철우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비대위에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서울 강남을 지역구의 조직책으로 임명해 지역 선대위원장으로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금지한 선거법 85ㆍ86조 위반 소지가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4ㆍ12 재보선 당시 바른정당 소속 윤완채 경기 하남시장 후보와 함께 교회 예배를 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을 받은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이라도 현직 단체장의 선거운동은 엄격히 금지된다”며 “단체장이 속한 당의 당직을 맡을 수는 있지만 선거대책기구의 직책은 맡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한국당 관계자는 “신 구청장을 조직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고 선거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관례적 발언”이라고 해명했으나 선관위는 한국당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신 구청장은 이미 모바일 메신저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 선거법 위반과 함께 자격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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