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호텔에서 업무와 상관없는 식비를 쓰는 등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전북 남원의 서남대 총장에 대한 해임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2월말부터 학교법인 서남학원과 서남대에 대해 보름가까이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31건의 불법ㆍ부당 행위를 적발, 보직자 8명의 징계를 학교측에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김경안 총장과 권영호 부총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했으며, 김 총장 등 불법 혐의가 있는 보직자는 고발ㆍ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이 조사는 교육부의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등급(E등급)을 받은 서남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컨설팅팀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김 총장은 호텔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식비를 쓰거나 종친회 행사에 화환을 보내는 등 업무추진비 2,355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또 교직원 임금 체불이 156억원, 세금체납이 18억원에 달했다. 다른 대학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교수 20명과 정년(65세)을 초과한 인사까지 전임 교수로 채용하기도 했다. 사립학교법은 해임된 교수는 3년간 타 대학에서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이사회 의결 없이 교원 97명에게 43억원의 보수를 과다 지급했으며, 교육부 특별조사 과정에서 교원 급여 증빙자료를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다.
서남대는 2011년 이후 잇따라 부실대학에 지정되고 설립자가 교비 330억원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으며 재정이 악화, 폐교 위기에 놓여있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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