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대도시 주민과 같은 조건 이용
내년부터 전국 도시 중 고을 주(州)자가 들어가는 15개 도시에 사는 주민들은 서로 상대지역 도시의 문화관광시설을 자신들이 사는 지역과 같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5개 동주(同州) 도시는 경기 광주 양주 파주 여주시와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 충주시, 충남 공주시, 전북 전주시, 전남 나주시, 경북 경주 상주 영주시, 경남 진주시, 제주시(행정시)이다. 광역시인 광주광역시는 회원도시가 아니다.
전국동주도시 교류협의회는 최근 충남 공주시에서 상반기 정례회의를 열고 교류 및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 동주도시간 상호 방문하는 시민들에게는 상대 지역 관광시설을 해당 지역 주민과 같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의 규약제정안을 의결했다.
최양식 경주시장의 제안으로 의결된 규약에 따르면 회원도시 주민들은 상대지역에 있는 문화유적지나 공연장 등을 해당 지역 주민 대우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협의회는 올 연말까지 공동할인 적용 대상과 범위, 할인율 조정과 관련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마친 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는 역사적으로 성립배경을 같이하는 동주도시간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증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 6월 출범했다.
김성웅기자 k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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