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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 대통령 14개혐의 17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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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 대통령 14개혐의 17일 기소

입력
2017.04.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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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게이트 6개월만 일단락

우병우는 불구속 기소될 듯

박근혜(65ㆍ구속)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 14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화한 국정농단 사건 수사도 그 정점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의 기소와 함께 6개월 반 만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17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사실상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관련 재판이 남아 있어 특별수사본부의 해체나 활동 종료라고 하긴 어렵지만, 아무튼 정리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계속 수사를 이어가긴 쉽지 않다는 뜻이다.

검찰 수사결과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규모다. 현재 그의 수뢰액수는 삼성그룹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과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승마훈련 지원 명목으로 계약한 213억원 등 총 433억원이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삼성뿐 아니라 롯데, SK그룹 등의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약속금액 포함)에 대해서도 뇌물죄 성립 여부를 수사해 왔다. 검찰은 특히 롯데가 추가로 냈다가 돌려받은 70억원과 관련, 신동빈(62) 롯데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SK가 추가 출연을 약속하고 내지 않은 30억원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으나 박 전 대통령 뇌물 수수액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의 뇌물 규모는 500억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최씨 전횡을 묵인 또는 비호했다는 혐의를 받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최종 처분도 관심사다. 국정농단 의혹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점에서 구속영장 재청구 의견이 없진 않지만, 이미 두 차례나 영장이 기각돼 검찰이 이날 불구속 기소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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