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모범규준’ 개정
우대금리 혜택 제외하면
고객에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가산금리 인상, 내부심사 거쳐야
은행에서 우대 금리를 받던 고객이 상황이 달라져 더 이상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앞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바로 통보받게 된다. 고무줄 논란을 불렀던 시중 은행의 깜깜이 대출 금리 결정 과정도 다소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은 최저ㆍ최고 금리만 보여준 은행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 등을 구분해서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국은행연합회(회장 하영구)는 지난 14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과 ‘은행상품 통일공시기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기준금리가 지난해 7월 이후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대출금리가 1% 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된 데 따른 대책이다.
대출금리는 통상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지급하는 코픽스(COFIX) 금리나 금융채 금리 등과 같은 대출 기준금리에 은행이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가산금리는 개인의 신용도나 담보물 가치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기준금리는 시장에서 정해져 은행이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지만, 가산금리는 은행별 목표이익률과 업무원가 등을 반영한 뒤 우수고객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정해지는 만큼 은행 재량권이 크다. 그러나 그 근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 그 동안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우선 가산금리 항목 중 하나인 목표이익률을 책정할 때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또 가산금리 항목을 신설하거나 조정할 때만 거치던 은행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를 목표이익률이나 가감조정금리(감면금리) 등을 금리가 인상되는 방향으로 조정할 때도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검증 절차’와 ‘가산금리의 과도한 변동에 대한 점검 절차’를 추가해 대출금리 산정과 적정성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공시 방법도 세밀하게 바뀐다. 지금은 대출금리를 공시할 때 최저 또는 최고 금리만 밝혀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를 구분해서 공시해야 한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준금리ㆍ가산금리 등 대출금리가 바뀌면 즉시 공시하고 우대금리를 받던 고객이 상황이 달라져 우대금리를 받지 못하게 되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바로 고지하도록 알림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자가 대출기간 중 취업하거나 소득이 증가해 신용도가 상승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안내 서비스도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추가로 알리도록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높여 은행권에 대한 금융 소비자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택담보대출 금리 공시 형식을 통일시켜 고객 혼란을 줄이면서 은행별 대출상품 비교도 더 쉽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금리 산정 체계 개선은 내달부터 시행되며, 대출금리 공시 방법 개선은 이달부터 적용된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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