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상행선 봉평~둔내터널 구간 19.5㎞
제한속도 100㎞…10㎞ 초과마다 3만원 범칙금
지난해 7월 관광버스 추돌사고로 42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봉평터널 인근의 과속 단속이 확대된다.
강원지방경찰청은 17일부터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봉평터널 진입 1㎞ 전부터 둔내 터널 통과 후 3.5㎞까지 구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구간은 총 19.5㎞로 제한속도는 시속 100㎞다. 경찰은 시작과 종점부는 물론 구간 평균속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선 지난해 7월 17일 관광버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 받아 5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20대 4명이 숨지고 37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 사고를 계기로 구간 단속 구간을 10.4㎞에서 19.5㎞로 연장해 올해 1월부터 90일간 시범 운용했다. 단속건수는 3,818건으로 하루 평균 42건이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시점부와 종점부, 구간 평균속도 등 3단계에 걸쳐 단속을 실시, 속도 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며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10~60㎞ 초과시 3만원에서 최고 12만원”이라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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