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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 봉평터널 구간 단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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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 봉평터널 구간 단속 확대

입력
2017.04.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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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상행선 봉평~둔내터널 구간 19.5㎞

제한속도 100㎞…10㎞ 초과마다 3만원 범칙금

17일부터 구간 단속에 들어가는 강원 평창군 봉평군 면온리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시점부에 설치된 단속 장비. 강원지방경찰청 제공
17일부터 구간 단속에 들어가는 강원 평창군 봉평군 면온리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시점부에 설치된 단속 장비. 강원지방경찰청 제공

지난해 7월 관광버스 추돌사고로 42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봉평터널 인근의 과속 단속이 확대된다.

강원지방경찰청은 17일부터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봉평터널 진입 1㎞ 전부터 둔내 터널 통과 후 3.5㎞까지 구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구간은 총 19.5㎞로 제한속도는 시속 100㎞다. 경찰은 시작과 종점부는 물론 구간 평균속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선 지난해 7월 17일 관광버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 받아 5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20대 4명이 숨지고 37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 사고를 계기로 구간 단속 구간을 10.4㎞에서 19.5㎞로 연장해 올해 1월부터 90일간 시범 운용했다. 단속건수는 3,818건으로 하루 평균 42건이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시점부와 종점부, 구간 평균속도 등 3단계에 걸쳐 단속을 실시, 속도 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며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10~60㎞ 초과시 3만원에서 최고 12만원”이라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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