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송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3월 명함 배포가 금지된 장소에 해당하는 인천 계양구 인천지하철 1호선 경인교대역 지하 2층 개찰구 앞 등에서 선거사무원 등과 함께 명함 605장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에 따르면 총선 예비후보는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할 수 있지만, 지하철 역사 내부와 병원, 종교시설, 극장 등에서는 명함을 배포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이 인정되지만 법 위반 당시 상황과 위법성 정도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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