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미신고ㆍ무허가 건축행위가 만연함에 따라 예방을 위한 홍보에 나서는 한편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등 강력하게 단속키로 했다.
안동시는 최근 위반건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24개 읍ㆍ면ㆍ동에 배포했다. 건축신고나 허가 절차에서 위반건축물이 적발되면 진행되는 행정절차 등을 안내하는 한편 시정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될 수도 있어 주의를 촉구했다.
안동시는 특히 일단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받은 뒤에는 현장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노려 무단 증축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사후에도 정기적이 항공촬영이나 현장방문을 통해 위법사실을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근 시ㆍ군에서 공무원을 사칭해 위반건축물과 관련된 사기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주의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현락 건축과장은 “위반건축행위 예방 홍보물을 통해 시민들의 의식 함양은 물론 제보에 의한 위반건축물 단속이 아닌 위반건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적극행정을 펼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정식기자 kwonjs5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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