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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롯데 신동빈 ‘뇌물공여’ 불구속 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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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롯데 신동빈 ‘뇌물공여’ 불구속 기소 방침

입력
2017.04.1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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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은 무혐의 처분키로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총수 일가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wh3140@hankookilbo.com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총수 일가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wh3140@hankookilbo.com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한 후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가 주도한 K스포츠재단에 추가출연금 70억 원을 낸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한 이후인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후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금 70억원을 건넨 혐의로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하지만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당초 111억원을 출연하고도, 30억원의 추가출연을 약속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SK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는 강요의 피해자로 판단해 무혐의 처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SK 고위급 임원 3명도 불기소 처분할 방침이다.

검찰은 롯데의 경우 추가출연금을 실제로 건넸지만, SK는 추가 출연을 약속한 뒤 실제로 건네지는 않았다는 차이점을 고려했다. 또 신 회장의 경우 박 전 대통령 독대 직후 안종범(58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관련 내용이 남아있어 검찰은 이를 ‘부정 청탁’의 결정적 단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두 그룹이 냈거나 내기로 약속한 추가출연금 100억원은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추가할 방침이다. SK를 강요의 피해자로 보고 기소하지 않더라도 이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오는 17일쯤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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