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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의 고영태 체포영장 집행 문제 없어”

입력
2017.04.1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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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 도주 우려 등 인정 취지

검찰, 고영태 구속영장 청구

13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고영태씨의 모습. 연합뉴스
13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고영태씨의 모습. 연합뉴스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의 최측근이었던 더블루K 전 이사 고영태(41)씨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는 13일 오후2시 열린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이날 오후8시30분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사 과정에서 고씨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고씨 체포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체포적부심사 성격상 기각 사유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도주 우려 등 검찰이 고씨를 체포한 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 결정 직후인 13일 밤 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구속 여부는 14일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11일 오후 늦게 경기 용인시에서 대한마사회법 위반 및 알선수재, 사기 혐의로 고씨를 체포했다. 고씨는 불법 인터넷 사설경마업체에 2억원을 투자하고, 인천세관장 인사에 개입한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8,000만원대 주식 투자 사기 혐의도 있다.

투자 사기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고씨의 새로운 혐의를 포착, 고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수 차례 응하지 않자 10일 오후 늦게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체포 당시 고씨가 거주지에서 1시간30분 정도 응하지 않자 검찰은 강제로 아파트 현관문을 따고 들어갔다. 이에 고씨 측은 “변호인을 선임해 일정을 조율하던 중 검찰이 부당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이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고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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