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인명피해 발생할 뻔
출소 일주일도 안 돼 범행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정중)는 13일 퇴근길 시내버스에 불을 질러 승객 10여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현존자동차방화치상)로 구속 기소된 문모(69)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시내버스 안에 승객 40여명이 타고 있는데도 방화를 시도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다”며 “출소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6시33분쯤 여수시 학동 시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 40여명이 탄 시내버스에 올라 타 미리 준비한 17ℓ들이 시너 2통을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여 승객 10여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현장검증에서 “국가가 내 땅을 수용하고 보상을 해주지 않아 관심을 끌기 위해 버스에 불을 냈다”고 주장했다. 문씨는 살인과 강ㆍ절도 등으로 오랜 기간 복역했으며 친형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 후 출소하자마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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