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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AI 매몰지 128곳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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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AI 매몰지 128곳 ‘소멸’한다

입력
2017.04.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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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묻은 64곳은 관리 강화

수질 기준 초과한 7곳은 이달 처리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가 2014년 이후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발생된 가축 매몰지 128곳을 다음달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의 협의를 거쳐 소멸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도는 최근 자체 실시한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7개소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우선 소멸처리를 하고, 2016년 11월 이후 조성된 매몰지 64개소는 시ㆍ군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매월 2회 이상 점검키로 했다.

소멸처리는 가축을 살처분한 곳을 열처리하거나 퇴비화 작업한 뒤 평탄화하는 것을 말한다. 매몰지 내 침출수가 발생하면 수시로 뽑아내 소독 후 하수종말처리장 등으로 처리하고 악취 제거를 위해 탈취제와 톱밥을 주기적으로 살포한다.

앞서 지난해 9월 국립환경과학원이 2014~2015년 AI가 발생한 전남지역 가금류 매몰지 150곳의 인근 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질검사에서 25곳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나왔다.

또 이들 관정을 대상으로 2차 수질검사를 벌인 결과 7곳이 기준치를 초과해 여전히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초과 관정은 나주시 5곳과 무안군 1곳, 영암군 1곳 등으로 생활용(음용) 2곳과 농업용 5곳이다.

이들 지하수에서는 질산성질소의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대장균이 검출됐다. 질산성질소는 동물의 사체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물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이달에 매몰지에 대해 관측정, 유공관, 비닐하우스 설치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해 미비점은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매몰지 소멸을 우선으로 추진하고 남은 곳에서도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농가에서도 매몰지 훼손 등의 사실이 파악되면 신속히 각 시ㆍ군에 알려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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