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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미지급용지 보상금 1조2000억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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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미지급용지 보상금 1조2000억 ‘어쩌나’

입력
2017.04.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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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도로 개설 과정서 발생

소송ㆍ보상 잇따라 재정 압박

마땅한 대책 없어 발만 동동

과거 새마을운동 당시 제주지역 마을 안길 등 도로 개설과정에서 주민들이 토지를 기증했지만 공유지로 등기하지 않아 사유지로 남은 미지급용지(미불용지) 규모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용지와 관련 토지주들의 소송 제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소송에서 질 경우 제주도가 떠안아야 할 보상금 규모가 1조원을 훨씬 넘어 지방재정에 폭탄이 되고 있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제주지역 미지급용지는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를 포함해 총 9만1,411필지ㆍ1,151만7697㎡에 달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294만6,808㎡)의 4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유형별로는 지방도 9,869필지(220만5,061㎡), 시ㆍ군도 1,596필지(17만3,509㎡), 농어촌도로 516필지(4만4,704㎡), 마을안길과 농로 등 기타 7만9,430필지(909만4,423㎡)로 파악됐다.

미지급용지를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인접지와 표준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1조2,489억원에 달했다. 또 실제 보상액은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를 거쳐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보상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미지급용지 관련 토지주들의 소송과 보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3년(2014~2016년) 동안 미지급용지 관련 소송은 100여건에 달하고 있고, 같은 기간 제주도와 제주시ㆍ서귀포시는 미지급용지 415필지ㆍ11만9300㎡에 대해 60억4,200만원을 보상했다.

또한 미지급용지 관련 소송 과정에서 과거 30∼40년 전 토지 기증 과정에서 토지주가 제출한 동의서 등 관련 증거서류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해 행정기관이 패소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소송에 패소하게 되면 토지매입비는 물론 소송비용, 부당이익금,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등 부담도 늘어난다.

이처럼 미지급용지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보상 외에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또한 과거 도로 개설 과정에서 마을 공동체를 위해 보상도 안받고 동의서를 써주면서 땅을 내놓은 주민들 있는 반면 비협조적으로 동의서 등을 쓰지 않거나 동의서가 없는 경우는 현재 미지급용지로 남아 보상 대상이 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강연호 제주도의회 의원은 “외국으로 수출까지 되는 새마을운동의 부산물인 미지급용지가 지금에 와서 지자체의 발목을 잡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버스가 다니는 시군 도로나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 진입로라도 먼저 사유지를 매입해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미지급용지 보상 규모가 워낙 커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정리할 수밖에 없다”며 “올해도 4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시급한 지역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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