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을 부풀리고 수익률 보장기간도 허위로 광고한 부동산 분양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13일 분양형 호텔을 광고하며 부당 광고행위를 한 태림디엔아이와 벽강 등 2개 분양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양형 호텔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분류되며, 객실을 투자자에게 분양하는 호텔을 일컫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림디엔아이는 2014년 11월 ‘평택 라마다 앙코르호텔’을 분양할 때 수익 보장 기간이 1년임에도 ‘월 70만원이 따박따박’ 등의 표현을 사용해 장기간 수익금을 확정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객관적인 증거 없이 호텔이 자리한 지역의 지가상승률이 ‘전국 1위’라고 광고하고, 법적으로 특급 등급이 부여될 수 없는데도 ‘특급 호텔’이라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했다.
벽강은 2015년 3월 ‘밸류호텔 세종시티’를 분양하며 수익률 계산 방식이나 대출 이자율 변동에 따라 수익률에 다르게 산출될 수 있음에도 ‘확정’,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수익률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처럼 포장했다. 또 호텔의 입주지정일 이후 별도로 대출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4.5% 이자 추가지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양형 호텔을 분양 받을 때는 수익보장 기간을 은폐ㆍ누락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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