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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0만원 따박따박” 호텔수익 과장 광고한 분양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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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0만원 따박따박” 호텔수익 과장 광고한 분양업체 ‘제재’

입력
2017.04.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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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디앤아이의 ‘평택 라마다 앙코르호텔’ 분양광고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태림디앤아이의 ‘평택 라마다 앙코르호텔’ 분양광고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벽강의 ‘밸류호텔 세종시티’ 분양광고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벽강의 ‘밸류호텔 세종시티’ 분양광고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수익률을 부풀리고 수익률 보장기간도 허위로 광고한 부동산 분양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13일 분양형 호텔을 광고하며 부당 광고행위를 한 태림디엔아이와 벽강 등 2개 분양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양형 호텔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분류되며, 객실을 투자자에게 분양하는 호텔을 일컫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림디엔아이는 2014년 11월 ‘평택 라마다 앙코르호텔’을 분양할 때 수익 보장 기간이 1년임에도 ‘월 70만원이 따박따박’ 등의 표현을 사용해 장기간 수익금을 확정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객관적인 증거 없이 호텔이 자리한 지역의 지가상승률이 ‘전국 1위’라고 광고하고, 법적으로 특급 등급이 부여될 수 없는데도 ‘특급 호텔’이라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했다.

벽강은 2015년 3월 ‘밸류호텔 세종시티’를 분양하며 수익률 계산 방식이나 대출 이자율 변동에 따라 수익률에 다르게 산출될 수 있음에도 ‘확정’,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수익률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처럼 포장했다. 또 호텔의 입주지정일 이후 별도로 대출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4.5% 이자 추가지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양형 호텔을 분양 받을 때는 수익보장 기간을 은폐ㆍ누락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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