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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비용 중 1,000억원은 정부가 회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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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비용 중 1,000억원은 정부가 회수 가능

입력
2017.04.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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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9I4876]세월호 거치 장소인 목포신항에 안개가 짙게 낀 가운데 취재진들이 세월호를 바라보고 있다. 오대근기자
[B69I4876]세월호 거치 장소인 목포신항에 안개가 짙게 낀 가운데 취재진들이 세월호를 바라보고 있다. 오대근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가 이미 지출한 수천억원 중 1,000억원은 보험을 통해서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3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해운조합에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을 정부가 받을 공산이 커졌다. 세월호를 소유한 청해진해운은 해운조합의 4개 공제상품인 선주배상ㆍ선박 ㆍ선원 ㆍ여객공제에 가입했는데, 보험금으론 총 1,100억원 규모다. 1,100억원 중 1,038억원은 코리안리의 재보험에 가입했고, 코리안리는 이 중 1,005억원을 해외 재보험에 들었다.

지금까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외 재보험사들이 법원 판례를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져 왔다. 앞서 대법원이 2008년 인천 앞바다에서 여객선이 해군 함정과 충돌한 뒤 해운조합에 보험금 9억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선사에 중과실이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역시 선사 중과실이 큰 사고라서 비슷한 논리가 적용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해수부와 해운조합 사이에 협상이 우호적인 방향으로 이뤄지면서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운조합이 1,000억원을 받으면 정부가 이미 지출했던 인적배상금의 일부를 보전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15년 세월호 관련 비용을 5,500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배상ㆍ보상에 1,731억원, 선체인양에 1,205억원, 피해자 지원에 356억원 등이 투입됐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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