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울릉도 성인봉 지형답사에 나섰다가 숨진 고 조영찬 울릉경비대장이 재심 끝에 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최근 조 조영찬 울릉경비대장에 대한 순직인정여부 재심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재심위원회는 울릉경비대가 울릉도 해안경비 및 대테러작전 임무수행을 위해 24시간 근무 및 상시즉응태세를 유지하는 경찰부대라는 특수성과 “지형정찰을 나가겠다”며 상급자에게 보고했던 점 등을 인정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해 경북경찰청의 순직신청에 대해 초과근무시간 이후의 사고라는 이유로 불허했다.
하지만 경북경찰청은 사고 당일 오후에 직원 면담계획이 잡혀 있었고, 등반 중에도 직원 휴가복귀 신고를 받은 점, 또 부임 첫 주말에도 지형정찰에 나섰던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사고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 대장의 순직 인정이 불허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선 순직인정 청원운동이 벌어졌고, 경찰도 당일 등반이 업무의 연장이었다는 구체적 자료를 보강해 재심을 신청한 끝에 순직으로 인정받게 됐다.
고 조영찬 울릉경비대장은 지난해 10월 12일 공모를 거쳐 울릉경비대장으로 부임한 뒤 같은 달 22일 오후 성인봉 지형답사를 나섰다가 하산도중 실족, 낭떠러지로 추락해 8일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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