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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세거나 약효 없거나… 가짜 비아그라 유통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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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세거나 약효 없거나… 가짜 비아그라 유통업자 적발

입력
2017.04.1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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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모씨가 유통한 가짜 비아그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윤모씨가 유통한 가짜 비아그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가짜 비아그라를 팔고 미용주사를 불법 유통한 업자 등 2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 98개 품목을 불법으로 판매한 유통업자 윤모(56)씨 등 20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공중 화장실 등지에 홍보 전단을 뿌려 가짜 비아그라와 가짜 시알리스 등을 판매했다. 중국산 ‘짝퉁’이 대부분이었으며 성분이 조밀하게 들어가지 않아 어떤 알약엔 발기부전 기능이 아예 없는 반면, 다른 알약은 효과가 일반 비아그라의 5배에 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약효가 너무 강해도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씨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맞아 유명세를 떨친 각종 영양주사도 팔아 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미용이나 피로회복 목적으로 사용되는 라이넥주(태반주사), 바이온주(백옥주사), 신델라주(신데렐라주사), 비비에스주사(마늘주사), 뉴트리헥스주(영양주사) 등이다. 이런 주사제는 가짜 제품은 아니었다. 병원에서 정식으로 맞으려면 5만원은 줘야 하는데, 불법으로 유통된 주사는 5,000원이면 맞을 수 있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윤씨가 이렇게 불법으로 판매한 의약품만 6억1,100만원어치에 이른다.

식약처는 그 밖에 진통제로 사용되는 ‘트로돈주사’등 900개 품목의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한모(49)씨, 유통업자 강모(53)씨 등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관련 지식이 있는 전ㆍ현직 간호사, 간병인 등이 무자격 유통업자로부터 의약품을 사들여 불법 판매했다”며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다루면 심각한 부작용과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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