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속하기 위해 특검이 적용하지 않았던 위증혐의까지 추가했지만 12일 법원이 우 전 수석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영장까지 기각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참사 직후 해경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던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으면서도 국회 청문회에서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추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에 기대를 걸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영장심사를 담당한 권순호(47ㆍ26기)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혀 사실상 검찰의 입증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11일 오전 10시 5분쯤 우 전 수석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섰다. 그는 “최순실의 비위 사실을 보고 받은 바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짧게 한 마디 말한 뒤 취재진을 밀어내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혐의는 여전히 부인했지만 얼굴에는 피로감이 묻어났고 특유의 ‘레이저 눈빛’은 없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영장심사를 받았던 321호 법정에서 7시간 동안 이뤄졌다. 중간에 한 차례 휴정했다. 오후 5시 30분쯤 영장심사를 마친 우 전 수석은 굳은 얼굴로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했고, 다 사실대로 말했다”고 말하고 법원을 떠났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우 전 수석은 유독 뚫기 어려운 방패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특별수사팀을 꾸려 우 전 수석과 관련해 4개월 동안 수사하고도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지난 2월 21일 직권남용과 위증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지만 법원은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를 기각했다.
지난달 특검 수사를 이어 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에 ‘우병우 라인’을 배제한 새로운 ‘우병우 전담 수사팀’을 꾸려 우 전 수석 관련 참고인 50여 명을 불러 조사하고, 우 전 수석도 이달 6일 소환해 조사한 뒤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순실(61)씨가 사익을 챙기려고 한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이 대한체육회를 점검하려는 계획을 세우는데 개입한 점, 세월호 참사 때 해양경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자 “압수수색을 꼭 해야 하느냐”며 수사팀에 압박 전화를 하고도 국회 청문회에서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 보강수사를 통해 새로운 혐의점을 찾아냈다. 우 전 수석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개인비리 등과 관련된 8, 9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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