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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차량 제한속도 50㎞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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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차량 제한속도 50㎞로 낮춘다

입력
2017.04.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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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부터 간선도로 10㎞ 하향

교통사고 사망자 한해 376명

2021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 목표

택시엔 충돌방지경보 시범장착

서울시가 늦어도 6월까지 시내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를 통해 향후 5년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 이상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시는 376명(2015년 기준)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180명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제3차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11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3.7명에서 1.8명으로 줄어 런던 베를린(1.5명) 등 해외 교통안전 선진도시와 어깨를 겨루게 된다.

현재 서울의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경기(7.1명), 인천(6.6명)에 비해 훨씬 낮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지난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435명(2011년)에서 343명(2016년 잠정치)으로 21% 감축한 덕분이다. 하지만 보행자와 자전거ㆍ이륜차, 택시ㆍ버스 등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는 여전히 많아 이 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58%(전국 평균 38%)인 만큼 보행자 사망자 수 70% 감축을 목표로 보행자 안전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시는 경찰청, 국토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차량제한속도를 낮추기로 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간선도로는 60㎞/h에서 50㎞/h로 낮추기로 했다.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이면도로 등 생활권도로는 지금까지는 별도 표시가 없으면 60㎞/h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30㎞/h로 제한속도를 낮추기로 했다. 지난 해 7월 북촌지구와 서울경찰청 주변 지역에 30㎞/h를 하향조정했고, 남산소월로 등으로 확대한다. 단계적으로 2021년까지 모든 생활도로에 적용할 방침이다.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 교차로 26곳에 모든 방향으로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매년 20곳 이상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무단횡단금지시설을 보행자 무단횡단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에 매년 25개 이상 세우고, 횡단보도집중조명시설도 야간사고가 많은 곳에 매년 15곳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점에는 서울경찰청과 현장조사를 나가고,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어린이와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교통안전대책도 확대한다.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을 매년 각각 20곳, 10곳 이상 지정한다. 초등학교 하교시간에는 주변 지역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한다.

택시나 버스 같은 사업용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수업체 상벌제도를 강화하고 디지털운행기록계, 차량충돌방지시스템 등 신기술 도입을 검토한다. 운행기록계의 과속, 급정지 등 위험운전행동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보행자 충돌과 과속, 차선 이탈 등을 경보하는 차량충돌방지시스템을 올해 택시 50대에 시범 장착해본다. 시 등록차량 중 사업용 차량은 6%에 불과하지만 이들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의 37%(전국 평균 19%)에 달하고 있다.

매년 증가세인 자전거와 이륜차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자전거우선도로상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 배달업체 및 고등학생 대상 이륜차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경찰청 등과 함께 앞으로 5년간 교통안전 정책을 세심히 추진해 국내 최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안전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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