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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온비드 입찰보증금 환불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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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온비드 입찰보증금 환불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입력
2017.04.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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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창용)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 이용고객의 입찰보증금 환불 타행이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온비드 입찰보증금 납부 가상계좌를 발급하는 은행은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4곳이다. 그 동안은 입찰보증금 환불 시 보증금 납부 가상계좌 발급은행과 고객이 등록한 환불계좌 은행이 다른 경우 타행이체 수수료가 발생했다.

그러나 캠코와 4개 은행이 고객 편의성을 개선하는데 협력한 결과 지난해 6월 BNK부산은행이 처음으로 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한 데 이어, 올해 3월 우리은행, 4월부터는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까지 수수료 면제에 동참했다.

이에 따라 온비드 고객들은 입찰참가부터 유찰 시 환불까지 별도의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연간 10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캠코 허은영 이사는 “앞으로도 온비드 유관 금융기관과 협력을 강화, 국민들이 온비드를 통해 공공자산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객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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