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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못 받아도 위급할 땐 지원

입력
2017.04.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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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단계 판정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지난해 5월 서울 한국일보사에서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3·4단계 판정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지난해 5월 서울 한국일보사에서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 받지 못한 환자라도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1,000만원까지 긴급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건강피해 범위와 인정기준, 특별구제계정 지원기준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3(가능성 낮음)ㆍ4(가능성 거의 없음)단계 환자의 경우 역학조사, 독성시험 등을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질환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면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문의와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별한다. 위급 정도에 따라 1,000만원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섬유화 증상이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1, 2단계 피해자들과 유족에게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연간 평균 500만원의 구제급여 등을 지원해왔다.

건강피해 범위에는 특별법에 규정된 폐질환 이외에 ‘태아피해’도 반영된다. 산모가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1, 2단계로 ▦임신 중 유산 및 사산 ▦임신 중 조산(37주 이전 출산), 부당경량아(임신기간 별 체중 10분위 수 미만 출산ㆍ100명 중 작은 순서로 10등 이내), 태아곤란증(자궁 내에서 호흡 및 순환기능 저하) ▦출생아의 문제가 산모의 상태와 상당한 의학적 개연성이 있는 경우(전문가 위원회 판단) 등을 태아피해로 인정키로 했다.

피해구제분담금 총 1,250억원 가운데 1,000억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나머지 250억원은 원료물질 사업자가 각각 충당해야 한다. 환경부는 현재 30여개 사업자를 중심으로 분담금 납부대상 여부를 검토 중이며 5월 말쯤 대상 사업자를 특정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 5월부터 논의되던 천식과 폐렴의 건강피해 인정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천식, 폐렴 인정을 두고 판정위원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치밀하게 갈려 검토가 더 필요하다”라며 “만약 해당 질환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제계정위에서 지원 여부를 논의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지후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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