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과 충남 폐광지 사회단체가 대선후보들에게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시효 연장을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고한ㆍ사북ㆍ남면 신동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와 태백시 현안대책위, 보령시민참여연대 등 사회단체는 11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보내는 공약제안서를 통해 이 같이 호소했다.
폐특법은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탄광이 급속히 쇠락, 지역경제 기반이 무너진 강원 남부권과 전남 화순, 충남 보령 등 폐광지 회생을 위해 1995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지금까지 두 차례 연장돼 2025년 시효만료를 8년 앞두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들은 “폐특법이 제정된 지 22년이 흘렀으나 현재까지 폐광지 자립기반은 미약한 수준으로, 강원랜드에 개발재원을 의존하는 불안정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폐광지 경제 진흥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정부에서 폐특법 시효를 연장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정선 공추위 등 폐광지 사회단체는 대권 후보들에게 폐광지를 전담할 대통령 직속 전담기구 설치도 건의했다. 공추위 등은 “지금까지 폐광지 정책 실패의 가장 큰 이유가 마스터플랜과 컨트롤타워 부재였다”며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에 준하는 폐광지 개발 전담기구 설치를 대선 기간 중 약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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