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순찰차 위에 드러눕거나 몸을 밀착시킨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43)씨와 문모(3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 등이 합세해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형태를 띤 힘)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신씨 등은 2015년 4월 술값을 내지 않고 업소의 집기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고한 업주가 신씨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밝히자, 신씨 등에게 귀가를 권유했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15분 동안 순찰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신씨 등의 행위만으로는 위력의 정도를 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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