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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사체유기 가담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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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사체유기 가담자 있었다

입력
2017.04.1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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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부 건네 받은 10대 영장

SNS서 수시로 살인관련 대화

“시신인 줄 몰랐다” 혐의 부인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고교 자퇴생 A양이 3월 3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고교 자퇴생 A양이 3월 3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8살 여자 초등학생 유괴ㆍ살인ㆍ시신 훼손 사건의 10대 피의자에게 사체 일부를 건네 받아 유기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미성년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고교 자퇴생 A(17)양으로부터 사체 일부를 건네 받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B(19)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B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난 A양으로부터 숨진 초등학교 2학년생 C양의 사체 일부가 담긴 A4용지 크기의 종이봉투를 받아 보관하다 서울 송파구 집 주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과 B양은 3시간 가량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다 이날 오후 8시 30분쯤 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양을 10일 오후 5시 24분쯤 집 앞에서 긴급 체포했다. B양은 경찰에서 “종이봉투는 집 주변 쓰레기통에 버렸다. 사체 일부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B양의 통화 내역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당시 정황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A양과 B양은 2월 중순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 고교를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B양은 A양과 함께 살인이나 엽기와 관련된 드라마나 소설책에 심취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고 3, 4번 만나며 SNS에서 살인 등과 관련한 대화도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양을 상대로 사체 유기 장소를 조사하고 B양이 A양의 범행을 지시했거나 방조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이 미성년자 유인 및 살해, 사체손괴에 직접 가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A양은 지난달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놀던 초등학교 2학년 C(8)양을 인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CCTV 영상을 분석해 A양이 C양을 집에 데리고 들어간 당일 낮 12시 50분부터 혼자 나온 오후 4시 9분 사이에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A양이 집에서 나온 뒤 B양을 만나 비닐에 싼 사체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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