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구치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4차 방문조사 해 롯데ㆍSK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을 했거나 약속한 100억 원의 성격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10일 뇌물 조사를 담당한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옥중 조사에 처음으로 투입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보강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옥중조사로는 최장인 12시간20분 동안 진술을 받은 검찰은 12일 박 전 대통령을 한 차례 더 방문조사 한 뒤 이르면 이번 주 내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롯데ㆍSK가 추가 출연금을 내기로 약속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부정한 청탁이 오간 정황을 확인하는데 주력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면세점 사업권 승인이나 사면 약속 등의 부정청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3자 뇌물수수죄의 전제조건이 부정청탁이다. 문제의 100억 원은 롯데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45억 원을 출연한 뒤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냈다가 그룹 비리와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 뒤 돌려받은 70억 원, SK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111억 원을 출연한 뒤 추가 출연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건네지는 않은 30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또 롯데는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의 독대 이후 추가적으로 돈을 냈지만 SK의 경우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 요구에 따라 추가 출연을 약속했다는 차이가 있다. 검찰은 두 기업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지 아니면 강요의 피해자로 볼지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고, 롯데ㆍSK는 강요의 피해자로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더라도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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