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를 받고 있는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의 회장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씨는 전날 “12일 오후 2시까지 경찰의 3차 출석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으나 다시 다른 변호인을 통해 다음달 9일 대통령선거 이후로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접수했다. 당초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던 경찰은 “정씨가 출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일인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집회로 참가자 3명이 숨지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주최 측이 질서 관리에 소홀해 폭력시위로 변질했다는 판단에 따라, 정씨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가 대변인으로 활동하던 ‘대통령 탄핵무효국민저항총궐기운동본부’는 당시 시위 사상자 발생을 경찰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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