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5명 징계 요구도
학계에선 “법외노조라도 권리”
교육부 조치 적절성 논란 커질 듯
교육부가 강원도교육청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허용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교육청 실무자들의 징계 및 교육감에 대한 사법조치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그러나 노동법 전문가들은 “법외노조라도 노사간 합의가 있으면 노조의 권리는 동일하다”며 교육부의 조치를 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0일 강원도교육청이 교사 1명에게 전교조 활동을 위한 휴직을 허용한 것을 직권 취소했다고 밝혔다. 휴직 허용 등 교사 임용권은 각 시도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육부가 교육감에게 위임한 업무이기 때문에 직권 취소할 수 있다. 교육부는 또 강원도교육청에 전임자 허용 실무를 담당했던 교육국장, 전ㆍ현직 교원인사과장 등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 수위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강원도교육청은 휴직이 취소된 교사에게 복직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전임자 교사가 근무하던 초등학교에는 이미 다른 정교사가 배치된 상황이라, 인근 학교에 교사 결원이 생기는 시기나 2학기 개학에 맞춰 복직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직원들 징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임자 허가는 교사 임용권을 가진 교육감의 권한이라는 외부 법률 검토를 받아 실무자들이 진행한 일”이라며 “법률적 판단을 기초로 한 일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징계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와 같은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노사 간 합의가 있다면 전임자 인정, 사무실 지원, 단체협약 체결은 가능하다는 게 노동법 학계의 중론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외노조는 노동위원회 이용, 면세 등 행정적인 혜택에만 제약을 받을 뿐, 노조가 가지는 헌법적인 권리는 모두 가진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강원도교육청 외에 전임자를 허가한 서울ㆍ경남ㆍ세종교육청에는 1차적으로 허가취소를 요구했고 거부 의사를 밝힌 서울교육청에 직권취소를 진행 중이다. 교육청이 휴직을 받아들이지 않자 연가, 무단결근 등에 나선 다른 지역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서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에 이달 28일까지 해당 교사들을 징계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징계 등의 처분 요구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등 사법조치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결국 교육부와 전임자 교사가 있는 10개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교조는 강력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노조의 일반 권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날 직권취소에 대해 11일 이준식 교육부 장관 등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