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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사이트] 22년 소양강댐 물값 분쟁 승자는?

입력
2017.04.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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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가산금 더해 229억 원 요구

춘천시 “채권 유효 5년 치만 납부”

양측, 이달 말까지 물값 협상 진행

시민단체 “시민동의 없는 협상 중단”

강원 영서지역에 비가 내린 지난해 2월 12일 춘천 소양강댐에 자욱한 안개가 끼어 있다. 연합뉴스
강원 영서지역에 비가 내린 지난해 2월 12일 춘천 소양강댐에 자욱한 안개가 끼어 있다. 연합뉴스

소양강댐 수문 밖에서 취수한 물에 대한 비용을 수자원공사에 내야 할까. 만약 낸다면 얼마가 적당 할까.

요즘 강원 춘천시민들의 관심사는 22년간 이어진 소양강댐 물값 분쟁이다. 춘천시는 1995년부터 소양강댐 아래 취수장에서 하루 7만 톤의 용수를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시는 지금까지 원수대금을 수자원공사에 내지 않았다. 댐이 건설되기 이전부터 소양강 물을 썼기 때문에 물 값을 낼 수 없다는 논리다. 이른바 ‘기득수리권’이 근거다.

그런데 2014년 상황이 바뀌었다. 춘천시가 수자원공사와 취수원을 댐 밖에서 소양강댐 안으로 이전하는 협약을 맺고 물값을 내기로 한 것. 물값 납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으나, 댐 안으로 취수원을 옮길 경우 현행 방식보다 생산비용이 절감돼 장기적으로 시에 이득이라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춘천시 관계자는 “수자원공사에 줄건 주되, 최대한 실리를 찾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물값 계산이다. 수자원공사는 22년 치 원수대금에 가산금을 더한 229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측이 인정한 춘천시의 기득수리권은 2만 톤이다. 취수장이 수문 밖이라도 소양댐의 영향 내에 있기 때문에 하루 5만 톤에 대한 요금을 징수할 권리가 있다는 게 수공이 내세운 논리다.

강원 영서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 1990년 9월 소양강댐이 모든 수문을 열고 방류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강원 영서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 1990년 9월 소양강댐이 모든 수문을 열고 방류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반면 춘천시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 치 50여 억 원만 내겠다는 입장. 양측이 제시한 가격 차가 4배가 넘는다. 춘천시는 “전남 순천 주암댐의 경우에도 채권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해 미납 물값을 정산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양측은 합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물값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계획이다. 춘천시 입장에선 소송에서 패소하면 협상안의 몇 배에 달하는 물 값을 혈세로 충당할 지 모른다는 점이, 수자원공사는 법정 다툼으로 인한 춘천시민의 따가운 눈총이 부담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 춘천시민들의 정서다. 김모(69)씨는 “소양강댐은 춘천을 호반의 도시 만든 동시에 자욱한 안개로 ‘기관지 질환’의 도시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강원발전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춘천을 비롯한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액은 연간 최대 400억 원에 달한다.

최근 춘천지역 시민단체는 “시민 동의 없는 물값 납부는 있을 수 없다”며 협상 중단을 요구했다.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는 “지역주민이 소양강댐으로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물값 납부를 요구하지만, 춘천시는 댐 하류에서 방류수를 사용해 해당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는 지역주민이 감내하고, 이익은 수자원공사가 챙기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단체는 시민들의 합당한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제안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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