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흥분해 기자들을 무차별 폭행한 이모(56)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한 이씨는 헌재의 탄핵 결정 소식을 듣고, 현장에서 취재하던 KBS와 연합뉴스의 기자들을 취재용 사다리로 내려치거나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언론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썼다고 생각해 평소 기자들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에게 폭행당한 기자들은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방송용 카메라는 수리비 780여만원에 이르는 손상을 입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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