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9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지 사흘 만이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씨의 비위사실을 알고도 묵인ㆍ비호한 혐의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 인사에 대해 부당하게 감찰활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 방해 혐의와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사건에도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월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됨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핵심 수사대상으로 꼽혀왔다. 검찰은 특검 수사를 이어받은 이후 우 전 수석과 관련해 50여명의 참고인을 조사하는 등 대대적인 보강수사를 해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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