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추심에 대한 소비자 인식 높아져”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1년 전보다 75% 가까이 급증했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로 접수하던 대형 대부업체 관련 민원이 작년부터 금감원으로 옮겨진데다가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금융 소비자의 불만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모두 3,776건으로, 2015년(2,167건)보다 74.3%(1,609건)나 늘었다. 금감원은 “작년 7월부터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 대부업자가 금감원의 감독 대상이 되면서 그간 지자체에 접수되던 대부업 관련 민원이 새롭게 집계되며 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민원 664건을 제외하더라도 지난해 전체 민원은 전년 대비 43.6%(945건)나 증가했다.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금융소비자의 인식 수준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민원 유형 가운데 ‘불법ㆍ부당 채권추심’ 민원(421건)이 1년 전(126건)보다 크게 늘었다. ‘소멸시효 완성ㆍ부존재 채권에 대한 추심’도 2015년 14건에서 지난해 166건으로, ‘개인회생ㆍ파산자에 대한 추심’도 111건에서 239건으로 폭증했다. 이전까지는 불법인 줄 몰라 당하고만 있었지만 이젠 적극적인 민원 제기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얘기다.
전체 유형 가운데는 고압적인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항의를 포함한 '채권추심 관련 일반민원'이 799건(2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나친 독촉전화’(15.8%), ‘관계인 등 제3자 고지’(10.9%), ‘협박ㆍ공포심ㆍ불안감 유발’(6.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나친 독촉전화’ 민원은 2015년 222건에서 지난해 596건으로 많이 늘었는데, 작년부터 독촉전화의 요건을 1일 2회로 명시해 일반인들이 쉽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결과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권역별로는 신용정보회사 관련 민원(31.1%)이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18.0%) 대부업(17.6%) 신용카드사(17.0%) 등의 순이었다. 제2금융권의 채권추심 민원이 전체의 90.9%에 달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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