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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지지’ 인쇄물 붙인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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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지지’ 인쇄물 붙인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될까

입력
2017.04.0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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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수원지법 공무원 고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한 촛불집회를 지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사무실 책상에 붙인 법원 공무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정영학)은 수원지법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A씨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한 민원인(70대)에 의해 고발돼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 민원인은 고발장에서 “민원실 직원이 컴퓨터가 있는 책상에 ‘촛불이 이깁니다. 대선 투쟁승리, 10대 요구안 쟁취’라고 적힌 인쇄물을 붙여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당가입, 집단행동 금지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A씨가 붙인 인쇄물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만든 것으로 ‘촛불이 이긴다’는 문구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공노와 해당 공무원은 검찰에서 “국가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의미”라며 “인쇄물 부착 등은 노조의 일상 사업 활동이라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내용과 법리 검토 중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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