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거래처와 3차까지 회식을 한 뒤 넘어져 머리를 다친 진모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진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건축업체의 업무총괄이사로 일하던 진씨는 2013년 3월 거래처 부장을 만나 오후 6시45분부터 막걸리집에서 접대성 회식을 했다. 두 사람은 2차 호프집을 거쳐 자정을 넘긴 12시20분쯤 3차 장소인 노래방에서 회식을 마쳤다. 이후 함께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진씨가 길에서 넘어졌고 두개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진씨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했지만, 공단은 “2차 음주장소인 호프집까지는 업무 관련성이 있지만, 3차 노래방부터는 사적 행위였다”며 요양승인을 거부했다. 진씨가 그러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이에 대해 “진씨와 거래처 부장이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불러 유흥을 즐겼다며 노래방 회식부터는 업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당시 회식은 업무 협의와 접대 목적인 만큼 업무의 연장”이라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어 “회식에 거래처 직원이 모두 동석했을 뿐 아니라 회식이 마무리될 때까지 참석자에 변동이 없었다”며 “호프집과 노래방 비용을 추후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등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ㆍ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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