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납품계약 감사를 중단하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국민안전처 간부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방재국장을 지낸 A씨가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민안전처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25일 같은 소방장학생 출신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전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부터 수 차례 감사를 중단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씨는 그러자 감사 중이던 소방정책과장을 불러 “무슨 놈의 감사를 그렇게 오래하냐”고 질책하며 감사 중단을 간접적으로 지시했다. 같은 해 8월 말에는 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을 달라고 해 읽어본 뒤 용어를 순화할 것을 세 차례 지시했다. 그 결과 “1억원 국고 손실”이라는 표현은 “기초산출 1억원 과다 계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문구는 “직무소홀”로 수정됐다
A씨의 행위가 뒤늦게 밝혀지자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3월 A씨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ㆍ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보고서에 비위 사실에 관한 명확한 근거 없이 형법상 죄명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과격한 용어가 기재돼 있었고,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직원들의 피로도가 극심해 감사기간을 단축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감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지휘ㆍ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개인적 친분으로 감사 중단을 압박했다”며 “A씨의 행동으로 감찰업무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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