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시간 검색하고 “배터리 없다” 거짓말
경찰,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혐의 적용
8살 여자 초등학생 살인ㆍ시신 훼손 사건의 10대 피의자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10대 피의자가 희생된 초등학생을 계획적으로 유인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를 유인해 살해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7일 특가법상 미성년자 유인 후 살인과 사체손괴ㆍ유기 혐의로 고교 자퇴생 A(17)양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달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놀던 초등학교 2학년 B(8)양을 인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양이 B양을 집에 데리고 들어간 당일 낮 12시 50분부터 혼자 나온 오후 4시 9분 사이에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양은 앞선 조사에서 “B양이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배터리가 없어 집 전화를 쓰게 할 목적으로 집에 데려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양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ㆍ자료의 수집ㆍ분석) 결과 당시 A양의 휴대폰은 전원이 켜져 있었다. A양은 B양과 만나기 전 공원 화장실에서 휴대폰으로 B양이 다니던 학교의 하교시간과 주간학습안내서를 검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양이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모른다”며 부인하는 점을 볼 때 정신병력을 범행 동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양은 범행 동기와 관련해 “기억이 안 난다” “B양이 집에 있는 고양이를 괴롭혀 화가 나 범행했다” 등 횡설수설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A양이 평소 살인, 엽기적인 매체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피해자를 유인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층에서 내려 계단으로 이동한 점, 범행에 소요된 시간이 3시간 정도로 짧은 점 등을 볼 때 의도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이 아파트 폐쇄회로(CC)TV 분석과 가족들 행적을 수사한 결과 범행 당시 현장인 A양의 집에는 A양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양의 의도성과 계획성을 갖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해 특가법상 미성년자 유인 후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특가법상 미성년자 유인 후 살인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청소년인 A양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져도 소년법 적용을 받아 징역 15년형을 받는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면 20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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