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피해를 보면 직접 위생검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소비자 위생검사요청제’의 도입으로 소비자 20명 이상이 동일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동일한 이상 사례가 발생했을 때 피해 소비자 대표 또는 소비자단체가 해당 제품과 제조시설에 대해 위생검사를 해달라고 식품안전 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뿐 아니라 판매업자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기능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 불량을 확인하면 해당 제품을 의무적으로 회수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어기면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는 원재료별·생산지역별·입고일자별로 진위(眞僞) 검사와 혼입 여부 검사를 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1차 영업정지 15일, 2∼3차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
자가품질검사를 하고서 부적합 결과를 식품안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을 때는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한다.
독성이 있거나 부작용을 유발하는 원료를 사용하면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허가 취소와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받는다.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대상업체도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에서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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