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이 발생해 추가 확산할 가능성이 클 때는 환자가 생긴 의료기관 이름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이 퍼질 우려가 클 때는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에서 ‘주의’ 이상의 예보나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경우라도 환자의 이동 경로와 이동수단, 접촉자 현황, 환자 발생 의료기관 이름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국민에 공개할 수 있다.국가 전염병 관리시스템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방역당국은 해외에 신종 전염병이 생기면 ‘관심’ 단계에 돌입해 감염병 징후를 감시하는 활동을 하고, 해외 신종 전염병이 국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면 ‘주의’로 올린다. 이보다 한 단계 높은 ‘경계’는 해외의 신종 전염병이 국내에 유입되고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된 상황에서 발령되며. 이 전염병이 전국으로 퍼지면 ‘심각’ 단계로 다시 격상된다.
지난 2015년 5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는 의료기관의 이름을 공개할지, 공개한다면 어디까지 공개할지를 두고 큰 논란이 벌어졌다. 메르스 사태 초기 방역당국은 메르스가 발생하거나 환자가 거쳐 간 병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인터넷에서는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메르스 관련 병원 리스트가 떠돌기도 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뒤늦게 병원 이름을 전면 공개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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