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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인승 이상 승합차 비상문 의무화 ‘창문으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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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인승 이상 승합차 비상문 의무화 ‘창문으로는 안돼’

입력
2017.04.0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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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인승 이상 승합차에 비상문 설치를 의무화 한다. 김훈기 기자
정부가 16인승 이상 승합차에 비상문 설치를 의무화 한다. 김훈기 기자

정부가 그 동안 비상창문으로 대체했던 16인승 이상 승합차의 안전기준을 비상문 설치로 변경하고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에 전좌석 안전띠 경고장치를 의무화하는 등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 화재사고 등으로 인해 비상시 승객이 신속하게 탈출해 피해를 최소활 할 수 있도록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차에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일정 규격 이상의 비상창문이 설치될 경우 비상구로 대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승강구 2개 이상 또는 승강구와 비상문 각각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충돌 사고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하지 않으면 경고가 발생하는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 된다.

또 사고예방을 위해 주행 중 자동으로 차체의 안정성을 지켜주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설치 대상이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에서 모든 자동차로 확대된다.

유럽과 일본의 승합차 비상문 설치 사례. 국토부 제공
유럽과 일본의 승합차 비상문 설치 사례. 국토부 제공

특히 좌석안전띠 경고장치는 국토교통부가 유엔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기준국제조화회의(UNECE WP.29)에 제안해 지난해 11월 국제기준으로 제정되었으며, 이를 국내기준에 반영하는 것.

이 밖에도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의 모든 창유리를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해 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될 경우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9인승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에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했다.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운전자와 승객 좌석규격, 타이어 성능기준, 보행자 하부다리 상해기준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국토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사고예방을 위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등 첨단안전장치의 의무 장착을 통해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통상 현안으로 제기되었던 좌석규격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바꿈으로써 한ㆍ미 및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자동차 통상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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