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그 동안 비상창문으로 대체했던 16인승 이상 승합차의 안전기준을 비상문 설치로 변경하고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에 전좌석 안전띠 경고장치를 의무화하는 등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 화재사고 등으로 인해 비상시 승객이 신속하게 탈출해 피해를 최소활 할 수 있도록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차에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일정 규격 이상의 비상창문이 설치될 경우 비상구로 대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승강구 2개 이상 또는 승강구와 비상문 각각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충돌 사고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하지 않으면 경고가 발생하는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 된다.
또 사고예방을 위해 주행 중 자동으로 차체의 안정성을 지켜주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설치 대상이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에서 모든 자동차로 확대된다.

특히 좌석안전띠 경고장치는 국토교통부가 유엔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기준국제조화회의(UNECE WP.29)에 제안해 지난해 11월 국제기준으로 제정되었으며, 이를 국내기준에 반영하는 것.
이 밖에도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의 모든 창유리를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해 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될 경우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9인승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에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했다.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운전자와 승객 좌석규격, 타이어 성능기준, 보행자 하부다리 상해기준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국토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사고예방을 위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등 첨단안전장치의 의무 장착을 통해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통상 현안으로 제기되었던 좌석규격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바꿈으로써 한ㆍ미 및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자동차 통상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