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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면세점 임대료 수억원 감면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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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면세점 임대료 수억원 감면 특혜 논란

입력
2017.04.0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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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메르스 때 타격” 요구에

시, 거부하다가 돌연 입장 바꿔

“더 깎아 달라” 소송까지 당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평택시가 2년 전 메르스 사태로 수입이 줄었다는 이유로 수억 원에 달하는 평택항 면세점 임대료를 뒤늦게 깎아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애초 시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업체의 감면 요구를 거부하다 1년여 만에 돌연 입장을 바꿔 의혹을 키우고 있다. 한 번 혜택을 본 업체는 행정소송을 내 추가 감면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5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2014년 7월 연간 18억2,000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조건으로 평택항 여객터미널 내 면세점(441.35㎡)에 입점한 A사는 불과 1년여 만에 임대료 감면을 시에 줄기차게 요구했다. 메르스 사태와 중국을 오가는 여객선 1척이 운항을 중단, 영업이 어려워졌다는 게 이유였다.

평택시는 그 해 6~9월 평택항 출항인원이 일시 주춤한 것은 사실이나, 연인원은 24만5,226명으로 전년(23만4,493명)보다 되레 0.3% 증가했다고 A사의 요청을 거부했다. 특히 ‘영업부진을 이유로 수익보전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유의사항을 입찰 당시 공고문에 명시했고, 관련 조례 등에도 감면 근거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여객터미널 내에 입점한 다른 20여개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도 우려된다고 했다. 특정업체에 대한 임대료 삭감은 ‘특혜’라는 결론을 내렸던 셈이다.

하지만 시는 10개월여가 흐른 지난해 4월 갑작스레 입장을 바꿔 무려 2억6,000만원가량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줬다. 평택항 여객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장 재량으로 감면을 결정했다는 설명이었다.

평택시의 오락가락 조치는 지난달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한번 수혜를 입은 A사가 연간 임대료 가운데 6억여 원을 추가로 줄여달라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병배 평택시의원은 “명분 없는 특혜의 배경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평택시는 “면세점이 폐업하면 3개월 영업공백이 발생, 4억5,000만원의 임대료 수입 감소가 예상됐었다”며 “국제여객터미널 내 면세점 부재로 인한 이미지 실추도 걱정됐다”고 해명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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