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곰팡이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땅콩’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에 있는 대경에프엔비가 소분해 판매한 이 제품에서는 발암성 독성 물질인 아플라톡신(곰팡이독소)이 기준치(15.0㎍/㎏ 이하)의 세 배가 넘는 총 46.0㎍/㎏이 검출됐다. 독성이 가장 강한 아플라톡신B1도 기준치(10.0㎍/㎏ 이하)를 초과한 38.0㎍/㎏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7년 8월 20일로 표기된 300g짜리 제품으로 18㎏ 상당이 유통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할 예정이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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