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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 승선인원 초과” 해상 안전불감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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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 승선인원 초과” 해상 안전불감증 ‘여전’

입력
2017.04.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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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위반 5개 선사, 관계자 15명 입건

화물목록 누락해 2000여만원 챙긴 선사 직원도

승선인원 초과에 따른 처벌 수위 강화 지적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5개 선사와 선사관계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적발된 화물선에서 내리는 화물차의 모습 .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5개 선사와 선사관계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적발된 화물선에서 내리는 화물차의 모습 . 부산경찰청 제공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 해상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승선인원을 초과한 화물선 7척을 적발했다. 특히 초과인원은 여객대장에 기록되지 않아 유사시 구조인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대장 한강호)는 5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5개 선사와 선장 남모(68)씨 등 선사관계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차례에 걸쳐 화물선 여객 최대승선인원(12명)을 초과해 승객을 탑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선의 탑승인원은 관련법에 따라 12명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이들은 여객대장에 이름을 적지 않고 최대 17명을 더 태워 운항했다. 초과승객은 대부분 화물차량 기사들로 화물선에 화물차를 실으며 화물차에 그대로 타고 행선지로 이동했다.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컸다. 화물선 승선인원은 1등 항해사가 출항 전 확인해 선장에게 보고하는데, 같은 회사 직원이다 보니 탑승인원 12명을 초과하더라도 영업실적을 우려한 선사가 더 태우라고 하면 거부하기 어려웠다. 또 화물차 기사들도 여객선이나 항공편으로 따로 이동하기보다 화물선에 함께 승선하는 것을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객대장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화물차와 함께 화물선에 탑승한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여객대장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화물차와 함께 화물선에 탑승한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은 또 모 선박회사 예약담당 직원 김모(42)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5년 1월부터 1년간 화물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화물차를 화물선에 태우며 차주들에게 44차례에 걸쳐 총 2,12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승선인원 초과에 따른 처벌수위도 문제로 지적됐다. 선박안전법상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한강호 해양범죄수사대장은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걸리면 벌금만 내면 된다’는 인식과 일부 선사의 경우 벌금을 대납해주는 게 문제였다”며 “단속 주무부서인 부산해양수산청에 적발 사실을 알려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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