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서, 전직 기보 직원ㆍ유령법인 대표 등 검거
강원 춘천경찰서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기업과 페이퍼 컴퍼니 대표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기술보증서를 발급해 준 전직 보증기관 직원 A(46)씨와 이를 알선한 B(38)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ㆍ중재ㆍ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두 사람을 통해 11억 4,000만 원을 사기 대출받아 챙긴 C(42)씨와 D(46)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관련 업체대표 등 11명도 배임 중재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5년 은행대출 보증신청을 한 5개 업체대표에게 “돈을 빌려주면 은행대출을 도와주겠다”며 제안했다. 업체들로부터 1억 원을 받은 A씨는 해당 업체를 좋게 평가한 기술보증서를 발급, 이들이 은행대출을 받도록 도왔다.
브로커 B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허위 이전 업체 3곳과 3개 유령법인 대표의 청탁을 받고, A씨에게 1,10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며 부정대출을 알선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B씨와 업체대표들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 자금 대출’명목으로 11억 4,000만 원을 대출 받아 사채 빚을 갚는 등 개인적 용도에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기술보증서가 있으면 은행실사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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