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이달부터 1,000만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 중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서 고가ㆍ대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호화생활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법이 허용하고 있는 체납처분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고가ㆍ사치형 동산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가택수색 대상은 1,000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 중 거주지 등을 조사한 결과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생활자 위주로 선정했다.
특히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1회에 그치지 않고 연중 지속 실시하며, 부산시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ㆍ군에서도 고액ㆍ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또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의 공매처분 외에도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병부 부산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핑계로 세금납부를 계속 미루며 호화생활을 하는 일부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범죄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고발 등 강력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 이라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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