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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998년부터 朴 의상비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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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998년부터 朴 의상비 대납

입력
2017.04.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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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디자이너 “청와대서 몰래 현금 봉투 줘

취임 전엔 삼성동 자택서 최씨에게 받아”

최씨 측 “경제공동체 아니다… 입증 안돼”

특검 “사회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 유지”

최순실씨가 4일 오전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 가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최순실씨가 4일 오전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 가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권에 몸 담기 시작한 1998년부터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 수억원을 대신 납부한 정황이 드러났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의 뇌물 혐의 1차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의 의상 담당 관계자들의 진술 조서를 토대로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를 대납해온 사실을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에 해당되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정황을 제시한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박 전 대통령의 의상을 제작했던 디자이너 홍모씨는 특검 조사에서 “최씨가 현금으로 대통령 의상비를 계산했다”며 “신용카드로 계산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항상 최씨가 현금으로 계산했다”고 말했다. 특히 홍씨는 2013년 2월 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식 의상비용도 최씨가 냈고, 취임 이후에도 청와대에서는 월급 300만원만 받았을 뿐 봉제사 임금, 사무실 임대료, 원단 비용 등 매달 1,000만원 가량을 최씨에게 직접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홍씨를 주로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이나 청와대로 불러 의상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취임 전에는)삼성동 자택에서 (대금을)받았는데 제가 최씨에게 옷값이 얼마라고 하면 2층으로 올라가 현금으로 줬다”며 “취임 이후엔 최씨를 대부분 청와대에서만 볼 수 있었고, 최씨는 청와대 안에 아무도 없는 방으로 몰래 가서 문을 닫고 현금이 든 봉투를 줬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홍씨에 이어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박 전 대통령 옷을 만든 임모씨의 진술 내용도 공개했다. 특검에 따르면 임씨는 이 기간 동안 약 3억원 상당의 의상비 등을 최씨에게 지급 받았다. 2013년 11월 최씨 측근이던 고영태씨의 제안으로 옷을 제작하게 된 임씨는 의상비를 주로 고씨로부터 받다가, 고씨와 최씨 사이가 틀어진 2015년부터는 최씨에게 직접 받았다. 최씨가 독일에 건너간 2016년 10~12월엔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에게 현금 450만원을 건네 받았다.

특검이 공개한 ‘의상비 대납’ 증거에 대해 최씨 변호인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씨 변호인은 “대통령 의상비를 최씨가 냈다는 부분에 대해 최씨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경제공동체 입증은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의상 관련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며 반발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둘 사이가 경제공동체 관계임을 입증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둘의 관계를 조사한 건 공무원인 대통령과 민간인인 최씨가 뇌물 혐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느냐를 입증하기 위해, 사회ㆍ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부분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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